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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1.3조’ 노소영, 상고 안 한다…최태원은 상고

입력 | 2024-06-21 16:19:00

노소영 측 "2심서 충실한 사실심 진행"
최태원 측, 상고장 제출…대법원 간다



ⓒ뉴시스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이혼소송을 심리한 항소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저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추후 상고이유서를 통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