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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안전부품이 설치되지 않아 승강기 운행이 중단, 불편을 겪던 인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16일 만에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항동 7가 608세대 규모 아파트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멈춰 섰던 24대의 승강기의 운행을 모두 재개했다.
1990년 준공된 인천 중구의 한 15층 아파트는 승강기 정밀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부터 24대의 승강기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608세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계단을 이용해 집을 오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에 대해 정밀 안전검사 시 안전부품 8종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운행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6월부터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노약자의 이동 불편, 응급 환자 이송 지연 등 주민 불편과 안전부품 수급 및 설치공사 지연 등이 우려돼 이러한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정부 조치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측은 ‘2개월 이내 안전부품을 설치하겠다’는 시공계약을 진행한 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정성 점검을 마치고 운행을 재개하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파트 측에서 상주 안전관리자 2명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8월 중순까지 승강기의 안전부품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입주민들이 승강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