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30. 뉴스1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1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에서 12년간 D램 연구 개발 업무를 한 전문성과 경력으로 미뤄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다는 것을 식별할 능력이 피고인에게 있었다”며 “자료가 유출되면 삼성전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범행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 씨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외국 반도체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전송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국정원에서 2023년 3월 이첩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이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