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측에 퇴거 소송 손들어줘 “계약 해지후 손해금 10억 지급도” 盧측 “해도 해도 너무해… 항소 고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사진)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서울 종로구 SK 사옥에서 나가 달라며 낸 퇴거 요청 소송에서 법원이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으로 정한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아트센터 나비는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SK 측이 2019년 9월 26일로 계약 해지일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했으므로 이날부터 약 42개월 동안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 10억45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고 직후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 대리인은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미술관을 (SK 빌딩으로) 이전한 것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항소 여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