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전 대위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스1
온라인에 글을 올려 유튜버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40) 전 해군 대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0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과 A 씨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춰보면 비방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소셜미디어에 유튜버 A 씨와 B 씨에 대한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패자 ’, ‘기생충’ 같은 표현을 써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2022년 12월에는 ‘A 씨가 미성년자를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재판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20일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