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련없는 사진.
미끼용 멸치를 식용 멸치인 것처럼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와 해당 유통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21일 미끼용 멸치 약 28t을 7460만 원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1명, 해당 유통업체 1곳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제주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제주도 내 음식점 및 소매업자 등에게 미끼용 멸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의 단가 차이는 크지 않으나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 유무 등을 확인하는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10㎏ 기준 식용 멸치 단가는 1만 5000원, 미끼용 멸치 단가는 1만 3000만 원 수준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광지 음식 등 국내 유통 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