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가 부녀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모습. (보배드림)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남 창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가 이른바 ‘배달 거지’를 경찰에 신고한 사연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19일 오후 9시쯤 배달앱을 통해 6만4200원어치의 주문이 들어왔다. 장사가 힘든 시기였던 A 씨는 큰 금액에 기분 좋게 음식을 만든 뒤 시간 맞춰 배달까지 완료했다.
A 씨는 “우리 가게에 어떤 연락도 없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손님이 음식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라며 “배달 기사에게 전화해 보니 천만다행으로 몸캠을 하고 계셨고 주문 내역 중 술이 있어서 직접 전달하셨더라”라고 설명했다.
(보배드림)
화가 난 A 씨는 배달 기사와 경찰을 대동해 손님 집에 찾아갔다. 손님은 고등학생 딸과 아버지였고, 부녀는 음식을 먹고 있었다.
A 씨는 “배달앱 전화를 왜 받아야 하냐는 따님분. 뻔뻔한 태도로 사과 한마디 없고 횡설수설 거짓말만 하는 부녀는 서로에게 탓을 넘겼다”며 “끝까지 마음대로 하라는 부녀를 사기죄와 무전취식으로 고소하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주류를 시켰으니 아버지 아이디로 시키지 않았겠냐. 배달 기사 만나서 경찰서 와서 고소장 접수했다. 만약 배달 기사님 캠이 없었다면 정말 아찔했을 것”이라며 고소장을 공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