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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냄새를 풍기면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