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경북경찰수사관과 해병대수사관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다. 2024.6.21 뉴스1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은 여당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법사위가 운영되는 것은 언론인 여러분들도 다 봤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막가파식’ 운영되는 법사위 행태를 보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6월 중 국회 본회를 열고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재발의된 특검법은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