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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사 내달 결론”

입력 | 2024-06-24 03:00:00

“알리-테무 할인 위장 광고도 조사”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21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와 관련해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멜론 등 경쟁자를 밀어내고 음원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초 구글코리아를 현장 조사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조사도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6월 말과 7월 말, 두 회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는 3분기(7∼9월) 중에 조사가 마무리된다”고 했다. 알리와 테무는 정가를 거짓으로 표시한 뒤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상시 제공되는 쿠폰을 특정 기간에만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강요’ 조사와 관련해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실질적으로 휴진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