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경북경찰수사관과 해병대수사관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 민주 “‘6월 국회 내 처리’”, 與 “거부권 건의”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가 지난해 7월 말, 8월 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시한까지 감안하면 임시국회 내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방 강행한 특검법에 대해 필요하다면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역시 여당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라 국회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라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법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였던 지난달 2일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달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다만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국민의힘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특검법 표결 변수로 꼽힌다. 여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 발언과 원내 전략은 따로 가는 것이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원들이 재표결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는 될 것”이라고 했다.
● 특검 단독 처리에 與 “무법지대” 野 “불참해서 감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왔다면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경기장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평가하는 건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추 원내대표의 ‘무법지대’ 발언에 대해 “초딩처럼 이르지 말고 나에게 용기를 내서 직접 말하라”라며 “불참으로 협조해 줘서 감사하다”고 비꼬았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