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쓰나미, 살길 찾는 학교들] 주민-지자체 “문화-복지시설을” 교육청선 “교육시설 우선” 맞서
학령인구가 줄고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면서 폐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교육청 간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자체 가운데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폐교 부지에 문화시설 등을 지으려는 경우가 많다. 인근 주민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선호하는 편이다. 반면 교육청은 학교 부지였던 만큼 교육용 시설 조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 내 입지 조건이 좋은 폐교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눈독을 들이며 자신들을 위해 써 달라면서 교육청을 압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폐교의 소유주는 교육청이지만 교육청 마음대로 활용할 수도 없다. 학교 중에는 부지 등을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폐교 부지 활용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현행법상 폐교는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 시설, 문화 시설, 공공 체육 시설, 귀농·귀촌 지원 시설로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활용도가 제한적이다 보니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실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을 위해 지자체 및 교육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을 때 ‘10년간 매입 목적대로만 활용한다’는 내용의 ‘특약 등기’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두고 갈수록 폐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