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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후 태국도주 40대, 대법행…징역30년 불복

입력 | 2024-06-24 10:45:00

40대, 항소심 판결 불복해 '상고장' 제출
살해의도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듯



ⓒ뉴시스


태국 여성과 결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기사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받자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46)씨는 지난 14일 수감 중인 교도소장에게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상고장은 3일 뒤인 지난 17일 대전고법에 도착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법원에서 원심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살해할 의도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0시46분께 광주광역시에서 B(70)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충남 아산에서 차를 멈추고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104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A씨는 소변이 마렵다며 차를 멈추게 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B씨가 택시 밖으로 달아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 목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감아 방치한 후 택시를 몰아 인천공항으로 도주했고 도로에 약 3시간 정도 방치된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빼앗은 돈 중 1000만원을 이체해 태국행 비행기 표를 구입해 비행기에 탑승했으나 태국 사법당국과 국제 공조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붙잡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할 의도가 없어 강도살인죄가 아닌 강도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건장한 남성이 70대 노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테이프로 목을 감아 장시간 방치한 것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살해의 고의와 의도가 없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으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로 ‘택시 강도 살인’ 등을 검색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면 고의성도 인정된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