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숨지고 17명 부상…검찰 “피해 적지 않아” 고개숙인 버스기사 “죄송, 최대한 선처를”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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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사고를 낸 50대 여성 버스기사에게 검찰이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운전사인 피고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사고를 일으켰고 그 피해가 작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버스기사로 17년가량 근무하면서 전혀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살아오다 이번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못 채우고 자리를 일어나 큰 사고를 일으켰다”며 “사고로 돌아가신 분, 크게 다치신 분 등 많은 분들이 다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변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6분께 수원역 2층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몰고 있던 버스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정류장에서 주차 상태로 착각하고 버스 내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급히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중상을 당한 피해자 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