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전경 /뉴스1
전산망을 조작해 벼 수매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40대 지역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한 농협 전 직원 A 씨(4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간 조합원에게 쌀을 수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매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59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횡령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