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17.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일단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지난해) 7월 21일부터 한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있었는데 이 통화 기록 보존이 가장 관건”이라면서 “한 전 위원장이 제출하려는 특검법을 통해선 통화 기록 확보가 어려워 현실적으로는 시기에 맞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데도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한 전 위원장이 7월 중순에나 당대표가 돼서 그때 (특검법을 발의)하면 또 한 달 이상 지나갈 것 아닌가. 도저히 실익이 없다”면서 “이번 사안은 통화 기록 한 달 치만 확보해도 밝혀질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전 위원장이) 추천권자 갖고 얘기하는 건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가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을 배제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격”이라며 “통과돼선 안 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 번째 공부모임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자리하고 있다. 2024.6.24. 뉴스1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