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소송대리인 2심 재판부에 재항고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이의…대법원 行 법원 "계산 오류 수정, 분할 비율 영향 無" 최태원 측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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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경정 결정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통상 법원의 ‘명령 및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최종적 불복방법인 ‘재항고’를 한 것이다.
당초 재판부는 ▲최 회장 취득 당시 1994년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하고,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두 차례에 걸친 액면분할에 따라 1998년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오류를 발견하고 판결경정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줄어들었다.
다만 이번 판결 경정은 SK 경영활동 과정 중 ‘중간단계’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이 같은 경정을 문제 삼으며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경정 자체가 단순한 오기나 계산 착오 정정이 아닌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이 바꿀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당시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 회장 측이 재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과정뿐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