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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상속세 낮춰 기업 성장 유도… 한국도 최고 세율 30%로 내려야”

입력 | 2024-06-25 03:00:00

조세재정硏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





최근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스웨덴 등 해외에서는 상속세가 소득 재분배 기능 대신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방향의 세금 제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상속세 부담을 낮춰서 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FKI) 타워에서 연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속 가능한 기업과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상속세 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상속세가 과거에는 부를 쌓는 과정에서 누락된 소득을 정산하고 소득 재분배를 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조세 부담을 줄여줘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더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실제로 해외 주요국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서 중장기적인 세수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세가 폐지됐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결국 기업이 해외로 이전을 하고 높은 상속세 때문에 국내 경제가 다운됐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도 1361만 달러(약 190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 면세 한도액을 둬서 상속 재산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라고 했을 때 이보다 과도한 상속세를 매기면 국내의 부유층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 교수는 현재의 상속세율을 최고 3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은 현재보다 3배씩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 같은 상속세제 개편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오너 일가의 경제적 유인을 일반 주주가 원하는 주가 상승, 배당 증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상속세제 개편은 자본시장 선진화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