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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공장 화재’ 검·경 전담수사팀 편성…“사고 경위 등 엄정 수사”

입력 | 2024-06-24 19:19:00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방침




24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24/뉴스1

정부가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검경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안병수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 등 7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경찰청과 노동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족 등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도 김종민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130여 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한다고 밝혔다. 형사기동대를 비롯해 과학수사, 법률지원 부서 등에서 차출한다. 피해자 1명당 전담 요원을 지정해 피해자 보호에도 25명을 투입한다. 경찰은 유전자 긴급감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진압 등으로 현장이 정리된 후 본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오후 4시 화재 현장을 찾았다. 고용부는 이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

고용부는 사상자가 많은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공사장이나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원료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