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청문회 예고하며 강공 드라이브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다음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4일 이같이 밝히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대통령 부인의 뇌물 수수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21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채 상병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의 입법청문회를 야당 단독으로 열었다.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도 예고하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간 것.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확인한 만큼 김건희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도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처분 관련 의혹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청문회와 현안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25일엔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고 같은 날 과방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 운영 관련 현안 청문회를 연다. 26일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계 현안 청문회를 열고 27일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회 입법청문회가 이처럼 자주 열리는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정부 부처 장관과 공직자가 상임위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국민의힘 측에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공직자들이) 실제로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청문회를 통해서라도 부처의 의견 듣고, 따질 것을 따지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