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최태원측 “판결 수정한 법원, 결론도 바꾸어야”

입력 | 2024-06-25 03:00:00

법원 주식가치 수정 두고 재항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의 판결 경정(更正·수정)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재판부가 SK㈜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해 판결문을 수정한 만큼 판결의 주문(主文·결론)까지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최 회장 측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의 경정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심을 심리하면서 2심 판결문 수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최 회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17일 2심 판결에 대해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자 최 회장 측은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18일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결론은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