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식가치 수정 두고 재항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의 판결 경정(更正·수정)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재판부가 SK㈜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해 판결문을 수정한 만큼 판결의 주문(主文·결론)까지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최 회장 측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의 경정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심을 심리하면서 2심 판결문 수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최 회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