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교류자 승진·수당 등 인센티브 확대 7급→6급 근속승진 대상자 40→50% 확대 다자녀 양육 공무원 경력 채용 요건 완화
ⓒ뉴시스
앞으로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이 5년 줄어든다. 기업의 지역 투자 유치를 돕는 전담 공무원도 생긴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필수 재직기간이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를 돕는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가 신설된다.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은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 유치와 관련해 승인이나 허가 등 각종 행정 절차 또는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사업을 전담해서 처리하게 된다.
인사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인사 교류자 대상의 승진·수당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현재는 대우공무원(실제 직급보다 한단계 높은 등급으로 대우해주는 것)을 선발할 때 인사 교류 기간의 3분의 1만 재직기간으로 추가로 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부를 추가로 반영해준다.
또 인사 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과상여금(성과연봉) A등급을 보장하도록 하고, 인사 교류자에 대해 주택 보조비와 교류 지원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주택 보조비나 교류 지원비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지급 받을 수 있다.
금전 취급,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장기 보직에 따라 청렴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 근무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요건을 갖추면 전문관으로 선발하는 제도인 ‘전문직위’ 지정도 제한한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소 근무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다른 곳으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부서 간 전보 시 2년을, 실·국 내 부서 간 전보는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데,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은 예외토록 하는 것이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확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 단축하는 등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에 대한 경력 채용 요건을 완화한다.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상 경력채용 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하고 있으나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 공무원을 보직에서 우대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도 마련한다.
신규 임용 공무원의 임용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채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또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 휴가도 하루씩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3자녀 공무원의 경우 3일에서 4일로, 4자녀 공무원은 3일에서 5일로 2일 늘어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하루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는 3일로 확대된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된다.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 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면서 대우공무원 수당도 1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무수습 직원에게도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이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근속 승진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희망직위 전보 시 우대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