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야외 결혼식장으로 꾸며 장사에 사용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 광주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카페 영업을 위한 야외 결혼식 장소로 무단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비닐하우스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기에 농지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비닐하우스는 외관상으로도 전혀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연회장을 연상시키는 백색 커튼이 드리워져 있다. 내부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설치되고 신부 대기실 가림판도 설치돼 있다”며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유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SNS 등에 비닐하우스를 야외결혼식장으로 홍보하면서 모객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용도를 변경하고 농지를 전용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은 범행은 자연환경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