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육군 12사단 훈련병이 중대장의 지시로 규정에도 없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사망한 가운데 구속된 중대장이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규정에 어긋나는 훈련을 시켰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다.
최근 군 장병 커뮤니티 ‘더캠프’에는 자신을 12사단 훈련병 출신이라고 밝힌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제가 훈련병일 때도 해당 중대장은 행군 전 아프다는 훈련병에게 군의관 소견서를 요구했다”며 “소견서가 없으면 돌려보내 결국 강제로 훈련에 참여하게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평소 생활관 청소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훈련병들에게 완전 군장을 상태로 구보를 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행 육군 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시킬 수 있다. 해당 폭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대장은 기본적인 육군 훈련 규정을 추가로 어긴 것이다.
A 씨는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생활관 청소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고 연병장에서 3층 생활관까지 군장을 멘 상태로 뛰어 올라가게 했다”며 “각개전투 교장이 경사가 좀 있는데, 뒤처지는 인원들에게는 소리치면서 강제로 올라가게 해서 가드레일을 붙잡고 4명 넘게 토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것 같다. 중대장이 강력하게 처벌받길 원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증거인멸 우려’로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이달 21일 구속됐으며, 중대장은 "자신이 직접 완전 군장은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