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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4일까지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총 5장을 위조했다.
최 부장판사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저하시켜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위조한 통화는 인쇄 품질이 아주 정교하지는 않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조 통화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고 널리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