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2종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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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평가 결과가 국제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결과가 위해성 평가 전문 국제기구(JECFA)에 반영돼 동물용의약품 2종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2종은 ‘푸마길린’과 ‘클로피돌’(항원충제)이다.
평가원은 그동안 안전성 평가 자료가 부족해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지 못했던 동물용의약품 푸마길린과 클로피돌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지난해 9월 JECFA에 제공했다. JECFA는 평가원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번 일일섭취허용량 설정으로 국내·외 동물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