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처음 본 외국인 남녀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 씨(37)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평소 주량 2∼3배의 술을 마셨기 때문에 범행 과정을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평소 외국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살해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에 다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데다 기계공으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들과 근무하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길거리에서 외국인 남성이 여러 차례 침을 뱉어 112 신고했지만 찾지 못하자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 42분경 인천시 연수구 함박마을 길거리에서 B 씨 등 40대 외국인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이날 A 씨는 다른 외국인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려다가 실패하자 B 씨 등에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으며 피해자들과는 사건 당일 길거리에서 처음 본 사이였다.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은 2015년부터 외국인 수가 급증해 전체 주민 1만 2000여 명 중 60% 이상이 외국인인 지역이다.
한편, A 씨의 2차 공판은 8월 13일 오전 10시 5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