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분식집에서 판매한 통닭에서 구더기가 무더기로 발견된 모습. ‘보배드림’ 캡처
부산의 한 분식집이 판매한 통닭에서 구더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세상에 이런일이’에 나올 만한 사건, 식사 중인 분들은 보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친구가 새벽에 잠도 안 오고 소주 한 잔이 생각나 24시간 분식집에서 튀긴 닭 한 마리를 집으로 가져왔다고 한다”며 “먹으려고 다리를 뜯는 순간 하얀 무언가가 후드득 떨어지면서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틀 후인 25일 A 씨는 추가로 글을 올려 “전날 구청 식품위생과에 고발했고 담당자에게 통닭 사진을 찍어 보낸 상태”라며 “구청 직원은 조처한 후 진행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친구가 현금을 주고 구매해서 따로 영수증을 받아오진 않았다고 한다. 닭을 구매한 당일 닭이 이상한 걸 확인하고 가게 주인과 통화한 녹음파일이 있다더라”며 “그 구더기닭도 잘 밀봉해서 냉동실에 보관 중이라고 한다. 필요하다면 구청에 증거물로 보낼 거란다”고 전했다.
이어 “친구는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밖에서 밥도 사 먹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해당 분식집은 전날에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더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신고하면 바로 영업정지다” “저 정도면 조리 전에도 냄새가 났을 텐데 왜 판매한 거냐” “육류를 상온 보관한 것 같다” “진열해 놓은 초벌 닭이 안 팔리자 폐기하지 않고 며칠 지나 판매한 것 같다” “위생 개념이 아예 없는 것 같다” “저 닭을 튀긴 기름은 이제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이물은 버리지 말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이물이 없으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렵다.
영수증 등 결제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 두면 좋다.
이후 국번 없이 1399(식품안전정보원 콜센터)에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와 ‘내손안 – 식품안전정보 필수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음식점 상호와 주소,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설명해야 한다. 배달 음식이라면 배달앱에 신고해도 된다.
신고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원인 조사에 나선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식약처는 사실 확인을 거쳐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음식점에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