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2.23/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반도체법(Chips-Act)을 제정했고, 일본과 대만은 물론 미국과 대만의 전략적 연대도 강화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별법에는 세액공제율 상향 외에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방안과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국가반도체위원회에는 반도체 관련 모든 부처의 장관과 학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특구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또는 우선 선정권을 주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특례도 명시하도록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