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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아내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자택에서 매트리스와 토퍼에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붙이려 했으나, 불길이 커지는 것을 보고 겁이나 스스로 불을 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불을 붙이려 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