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하나회 출신 예비역 장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얼차려)을 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날인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에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하나회 출신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알려진 글 작성자 A 씨는 “저는 평생을 국군 간부생활로 몸 바쳐온 재향군인”이라며 “이 순직 사망사고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군 훈련특성이 고려된 원칙과 상식대로 해결되리라 믿어왔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시켰고, 한 명이 실신하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며 “자기조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돼야 하고 때로는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해야 한다”며 “훈련 중 불가항력으로 순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위국헌신의 순직으로 예우하고 국가적 조치를 다하게 돼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국군을 적대시하며 이 사건에 개입해 어느 시정 사이비 반군단체보다 앞서 폭로성 보도자료를 남발하며 위국헌신하는 중대장의 위신 즉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을 향해서는 “희생자의 가족들은 우선 혈육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며 “국군과 국가가 위로해 드림을 받으셔서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고 말했다.
당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훈련 규정에 없는 얼차려인 완전 군장 상태로 구보와 선착순 달리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방법원은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