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뉴스1
앞으로 교사도 임용교시 합격 후 발령 전 6개월에서 1년간 수습 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수업뿐 아니라 학생 지도, 학부모 민원 대처법 등 현장 실무 능력을 쌓은 뒤 교단에 서자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현장 요구가 있어 연내 마련할 교원역량혁신방안에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 합격 후 교단에 서기 전에 6개월에서 1년간 학교 현장에서 실무 수습 교육을 받는 것이다. 현재 주무관·사무관 등 일반직 공무원도 시보 기간을 통해 실무 역량을 쌓고 있다. 시보 기간은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이다.
이번에 도입을 검토하는 수습교사제는 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현장 실무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운영한다. 임금이나 처우도 정교사에 준한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겪으면서 교사나 교육대학 등 현장 요구가 많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서이초 교사의 경우 임용시험 합격 후 발령되자마자 학부모 민원이 많은 1학년 담임을 2년 연속 맡아 고초를 겪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교·사대 학생은 실습 기간이 4~6주로 짧아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현장 적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령을 받게 된다”며 “수습 기간에는 교수법뿐 아니라 학생 지도, 학부모 응대 요령 등을 함께 익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