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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점호 방식 변경 등 규제혁신 사례 선정

입력 | 2024-06-26 03:00:00

정기항로 마련 등 주민 편의 높여





해양경찰청은 강원 동해안 최북단에 있는 저도어장의 점호 방식을 기존 대면에서 통신 방식으로 바꾼 사례 등 6건을 올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동해 북방한계선(NLL)과 조업한계선 사이에 있는 저도어장은 1972년부터 해경 경비함정이 일일이 육안으로 어선들의 어장 출입을 확인해왔는데, 올 4월부터는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통신 점호 방식으로 변경됐다. 과거에는 무전기를 보유하지 않은 선박이 많아 육안으로 확인을 했는데, 현재는 모든 어선이 의무적으로 무선 설비를 갖춘 만큼 통신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또 마땅한 배편이 없어 이동에 제약이 있던 경남 통영 오곡도에 올 4월부터 통영 내륙을 오가는 정기항로를 마련한 사례와 민간 투자금을 통해 함정 조기 건조에 착수한 사례 등도 규제혁신 사례로 뽑혔다. 해경은 민간 투자를 받아 올해 200t급 함정 10척을 새로 건조할 예정으로, 추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역별로 달랐던 수난구호 지원제도 조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선박의 대체 연료유를 발굴한 사례 등도 혁신 사례에 포함됐다. 해경은 올해 해상 재난사고 발생 시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호 참여자의 범위를 기존 ‘공공기관 요청으로 참여한 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까지 확대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러 부처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를 개선해 국민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