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 감독과 A 코치, B 코치 등 3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이들은 현재 검찰로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19일 피해아동 C 군 측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A 코치가 C 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또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일~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손 감독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B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내용도 진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 군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에 “내 자식이 맞았다는 데 실망감이 컸고,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이런 사례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 감독은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 다만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 당시 있었던 일과 이후 경위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