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자료사진.(뉴스1 DB) 2024.6.26/뉴스1
속초시는 26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운영업체 ‘쥬간도’에 해당 시설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가 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은 유원시설업 허가 등 6건의 취소처분과 △본관동 시정명령(용도변경) △탑승동과 대관람차에 대한 시정명령(해체)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대집행 계고로 모두 11건이다.
시는 2022년 기존 해수욕장 초입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약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만들었다.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자료사진.(뉴스1 DB) 2024.6.26/뉴스1
또 승인신청 과정에서 강원도로부터 경관심의 대상임을 통보받자, 조기 추진을 위해 개별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관람차가 들어선 곳은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인데다, 대관람차를 오르내리던 탑승장은 공유수면 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밖에도 탑승장에는 2만2900볼트의 특고압 간선설비가 설치돼 있었고, 개장 첫해 운행 중 사고로 인해서 5일간 운행이 정지되는 등 이용객에 대한 안전위협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시설물 전면 해체를 포함한 원상회복 절차에 돌입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 공익훼손 방지와 법질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위법사항을 바로 잡는데 적극 대처해 나가는 한편, 추가 확인되는 위법 사항들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속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