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캣맘협의회 SNS에 올라온 카드뉴스의 모습.(SNS 갈무리)2024.6.26/뉴스1
아파트 8층에서 누군가 고의로 고양이를 추락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주 남구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고의 추락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고양이가 8층으로 추정되는 높이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며 동물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게시글에는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 3군데가 골절됐고 그 중 발목은 오래 전 골절된 것으로 추정된다. 골절부위 주변 피부가 괴사되고 패혈증이 염려될 정도로 조직이 상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 고의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