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황의조.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선수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선수의 형수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 선수의 성 관련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끝내 영상을 게재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확산했다”며 “확정적·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심 선고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경 자신을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선수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다 폭로하겠다며 황 선수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같이 영상이 유출되자 황 선수는 A 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A 씨는 누명을 썼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황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해오던 형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A 씨는 SNS 계정 해킹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던 A 씨는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돌연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A 씨는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일 황 선수는 성 관련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에서 황 선수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한 촬영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