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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해줬으니”…피의자 母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 1심 실형에 항소

입력 | 2024-06-26 15:29:00

ⓒ News1 DB


사건 피의자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현직 경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서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52)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경위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술집에서 사적으로 만나 신체 접촉을 하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의자의 모친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의사를 전하자 A 씨는 금전적으로 회유하려 한 의혹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며 강제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 경위 측은 재판 과정에서 “테이블 간격이 넓어 신체 접촉이 불가했으며 목격자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