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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의자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현직 경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서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52)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경위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술집에서 사적으로 만나 신체 접촉을 하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의자의 모친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의사를 전하자 A 씨는 금전적으로 회유하려 한 의혹도 받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며 강제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 경위 측은 재판 과정에서 “테이블 간격이 넓어 신체 접촉이 불가했으며 목격자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