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미디어그룹(DAMG)은 온라인에서 ‘동아일보’ 또는 ‘○○○ 동아닷컴 기자’ 등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광고기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를 조장하는 ‘한국은행, 송중기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 등 그룹 로고와 기자 이름을 도용한 가짜 광고기사가 포털 등에 유포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동아미디어그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그룹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가짜 기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독자들이 허위 광고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금융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일반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