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금융규제팀 은행-증권-보험 등 전문 50명 구성 “금융환경 격변… 단순 대응 넘어 정책-규제변화에 선제전략 중요”
법무법인 태평양 금융규제팀 소속 변호사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흥수 노미은 이재인 변호사. 태평양 제공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컨설팅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금융규제팀을 이끌고 있는 노미은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금융환경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면서 규제 대응 분야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회사들이 갖춰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규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고도화된 서비스의 밑바탕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소비자들도 더 믿을 만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금융사로 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업계는 최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당장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주요 금융회사들은 1년 이내에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 ‘책무구조도’를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태평양은 약 5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팀을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조언하고 있다. 전담팀에는 제도 설계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들뿐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외국 금융회사 등 각 권역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제재 방어 및 소송업무를 비롯해 내부통제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금융회사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이 최근 시장 교란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강조하면서 태평양의 방어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불건전 영업 의심행위 등에 대한 각종 조사와 검사, 제재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오해를 소명하고,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부통제체제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출신 최흥수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는 “감독기관의 제재는 행위를 사후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인 만큼 당시의 규제환경에 비춰 책임이 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도 규제 대응 솔루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 관련) 새로운 서비스들이 법과 제도의 모호한 경계에 서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며 “정책과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자문 경험을 비롯해 토큰 증권 등 신규 화폐, 혁신 금융 서비스 등에서도 이미 자문 경력을 갖추고 있다.
노 변호사는 “태평양 금융규제팀은 하나의 프로젝트에도 금융권역별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참여해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한다”며 “법률지식을 전달하고 끝나는 자문이 아니라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