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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친족상도례’ 위헌 여부 오늘 결론

입력 | 2024-06-27 09:39:00

친족간 형벌 면하는 형법 조항 헌재 판단
지난 2012년엔 합헌 결정 내린 바 있어



ⓒ뉴시스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온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328조 1항과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항은 그 외 친족의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 A씨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1993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20여년 동안 경남 창원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일을 해왔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자 장례식장에서 만난 작은아버지 부부의 권유로 돼지농장을 떠나 동거하기 시작했다.

작은아버지 부부는 A씨와 4년 동안 동거하면서 A씨의 퇴직금, 상속재산 등 약 2억3600만원을 빼앗았다.

부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은 A씨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해 작은아버지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동거하지 않았던 기간인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빼앗긴 1400여만원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상 ‘동거친족’으로 인정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청구인도 친족간 재산관련 분쟁으로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 법은 ‘법은 가족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법언과 궤를 같이하며 친족 사이에 재산 범죄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친족간 유대감 및 교류가 과거보다 줄어든 현실을 고려하면, 범죄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법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다른 청구인들이 제기한 유사한 취지의 형법 328조 1항 헌법소원 사건 2건을 병합해 선고한다. 또한 형법 328조 2항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12년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