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 /뉴스1
충남도는 내달 1일부터 도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시·군, 도 공공기관의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주 4일 출근제 도입·시행 △가족 돌봄 시간 및 보육휴가 확대 등이다.
다만 미 시행 7개 공기관은 인력 충원이나 노사 협의 등 여건이 충족되면 추진하도록 했다.
앞으로 2세 이하 육아 돌봄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 근무를 통해 주 1회 일·가정 양립을 갖게 된다.
‘주 1일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이고 ‘주 4일 출근제’라 할 수 있는 집약 근무는 주 나흘 동안 10시간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또 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돌봄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눈치 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