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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 112 신고하면 1366 연계…보호시설도 지원

입력 | 2024-06-27 10:31:00

여성가족부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제공)


이제 교제폭력 피해자는 112에 신고할 경우 긴급전화 1366 등 피해 상담·지원 기관 안내를 통해 의료·법률 지원,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교제 폭력 피해자에게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준하는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기존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과정까지 필요한 여러 자원을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자 단순 상담하는 경우에도 긴급전화 1366 등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으로 안내한다. 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초기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긴급보호 등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

피해자의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기반 법률상담 운영,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 상담소’ 시범 운영도 진행한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을 경우 임시보호시설을 통한 긴급 주거 및 보호시설 입소 등을 적극 지원한다. 경찰과 연계해 스마트 워치 제공,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등의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내년에는 교제폭력 범죄 현황, 피해 경험, 유형 등을 분석한 통계·실태조사 결과도 나온다. 지금은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지원 실적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제 폭력 및 중첩적 복합피해 등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체계를 갖춘다.

피해자 지원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2종(대국민용, 지원시설 종사자용)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 상담 전용 홈페이지 ‘청소년 1388’ 사이트에 교제 폭력 온라인 진단 항목을 신설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현장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며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