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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사 뒷돈 받고 회삿돈 횡령’ 쿠우쿠우 회장 징역형 집유

입력 | 2024-06-27 11:02:00

전 대표이사도 집행유예



ⓒ뉴시스


계약 유지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QooQoo)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최근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쿠우쿠우 회장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그의 전 부인이자 대표이사였던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로부터 2억여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임원 C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 단말기 설치 및 지속 거래의 대가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현금 3억4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비슷한 시기 환기시설 설치업체로부터 지속 거래 대가 명목으로 5회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와 B씨는 2013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회사 자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으며, B씨 역시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피고인은 B씨 등과 공모해 가맹본부를 경영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 협력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경영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현금으로 이를 수수하고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했다”며 “업무상횡령 범행은 궁극적으로 피고인의 허락이나 지시에 의해 이뤄진 범행이라고 할 것임에도 설득력 없는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도 “일가족 이익을 위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회복 명목으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A씨 등이 회사자금 3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경영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조세범처벌법위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성남=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