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전날 이 공장에선 화재로 23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공동취재) 2024.6.25/뉴스1 ⓒ News1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화재 사고 직전 일용직 등 인원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일용직을 늘리면서 안전 교육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아리셀 측이 근로자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2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에서 일하는 인원이 최근 급증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공장 직원들이 이용하는 한 식당에는 6월 초 30여 명의 아리셀 직원이 찾았지만 사고 직전에는 50명 넘는 인원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식당 주인은 “원래는 아리셀에서 30명이 좀 넘게 왔는데 지난주부터 50명 정도가 오면서 바빠졌다”며 “낯이 익은 사람도 있지만 못 보던 얼굴도 많이 섞여 있었다”고 말했다.
인근 공장에서도 최근 아리셀 공장 근무 인력이 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인근 공장 사장 윤 모 씨는 “지난주부터 일용직으로 보이는 아리셀 사람이 확 늘었다”며 “시간 대비 비용 효율을 따졌을 때 일용직들을 안전 교육하는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근 공장 사장 A 씨는 “법적으로는 안전 교육을 해야 하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그게 다 시간이고 돈이기 때문에 얼마 일 안 하고 그만둘 일용직에 대해선 교육 등 안전 대책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제 인근 공장 직원인 B 씨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오면 1시간씩 안전 교육을 시키는 데도 있지만 일용직이라 바로바로 투입해야 해서 안 시키는 곳도 많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이번 사고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 사건으로 꼽힌다.
경찰도 순차적으로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공장 인원이 늘어났는지 여부를 비롯해 안전 관련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 등 조사 과정에서 인원 증가에 대한 부분도 드러날 것”이라며 “사업자 안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화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