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6.21 뉴스1
육군 12사단 훈련대대에서 규정에도 없는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하면서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A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A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 훈련을 시행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 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 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부중대장은 이같은 상태에서 23일 오후 4시 26분경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이후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A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돌던 중 오후 5시 11분경 쓰러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숨진 A 훈련병에 대한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동안 20여 명 이상의 군과 의료 관계자 조사를 통해 군기 훈련 과정과 의무대의 응급처치 및 민간병원 후송 과정, 의료진의 진료 내용 등을 면밀히 수사해 A 훈련병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