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방안 발표 당초 내년에 통합기관 출범 약속…법 내년 발의될 듯 어린이집→학교…명칭 유아학교·영유아학교 중 택일 통합교사 자격, 0~5세 통합교사·0~2세 분리 중 택일 고졸 교육 통해 취득하던 '보육교사 3급'은 폐지한다
ⓒ뉴시스
당초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을 통해 통합기관을 출범하려던 정부가 시간표를 미루기로 했다. 명칭·입학 방법·교사 자격 등 쟁점은 연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중앙 부처 간의 통합은 달성했으나 정부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차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 제·개정도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 여부도 관건이다.
교육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가 심의한 ‘유보통합 실행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이를 연내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월30일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통합기관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미뤄진 것이다.
정부는 만 0~5세가 다니는 사회복지시설인 보육기관 어린이집과 교육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교육기관인 유치원(교육기관, 만 3~5세)의 장점을 합해 격차가 없는 교육·보육을 제공하고자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교육부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마련해 유보통합의 쟁점 조율에 노력해 왔으나 입학, 교사 자격, 재정 등 쟁점은 풀지 못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통합모델 시안은 18개로 구성돼 있는데, 가장 큰 쟁점으로 거론된 기관의 명칭과 입학 방식과, 교사의 자격은 확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입학 방식은 기존 입학 대기자와 예비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하기로 하고 방안이 확정돼도 적용시기를 수 년 유예한다.
현재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추첨제인데 어린이집은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 등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 가산점제가 폐지될 경우 반발이 커질 수 있어 간단치 않다.
통합교사 자격은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영아 정교사’(0~2세)와 ‘유아 정교사’(3~5세)를 분리하는 안과 ‘영유아 정교사’(0~5세) 통합안이다. 교사와 학부모 및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을 고려해 정한다.
다만 이르면 2027학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고졸 학력자가 보육교사교육원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던 ‘보육교사 3급’은 폐지한다.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는 교원으로 승격되며 재직 중인 기관의 방침에 따라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교직원 아동학대 사건이 빈발하면서 어린이집에 의무화된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도 공론화 대상이다. 그간 일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요구를 수용해 설치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유치원은 의무가 아니었다.
그 외의 기준들은 양 기관에 적용되던 잣대 중 높은 것을 적용하거나 학교 수준에 준하도록 상향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영유아 1인당 교실면적 기준을 초등학교 수준인 3.3㎡(1평)로 높이고 가정어린이집 등 일부 예외 외엔 실외놀이터 설치를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우선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모델을 운영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를 단계적으로 시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8월 100개교를 첫 지정하고 2027년까지 매년 1000개교씩 늘린다.
‘유보통합 0세대’가 될 시범기관의 영유아와 학부모는 하루 기본운영시간 8시간 외에 4시간의 추가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누리과정 시작 전인 만 2세와 초등학교 입학 직전 5세는 ‘이음연령’으로 지정, 상위 교육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11월 입학 신청 창구는 가칭 ‘유보통합신청사이트’로 일원화한다. 그간 보건복지부가 마련하던 만 0~2세 보육과정을 올해 교육부가 개정하고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개정 고시할 수 있도록 법을 손질한다.
광역시도가 맡던 보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이 맡을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3법은 올해 즉시 개정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