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희는 현재 2인 체제라 불리는 방통위 의결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 남용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민주당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등 3개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지원하는 이른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