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지민, 제이홉, 진, 정국, RM, 슈가, 뷔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린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 서울(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SEOUL’ 콘서트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22.3.10/빅히트 제공
방탄소년단(BTS) 멤버의 입대와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 등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해를 피한 전직 하이브 계열사 직원들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직 하이브 계열사 직원 A 씨(32)와 B 씨(35)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BTS 멤버의 입대와 완전체 활동 중단 여부를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라고 보고 A 씨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14일 BTS 공식 유튜브 채널에 단체 활동 중단 소식이 알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이 공개되기 전날인 2022년 6월 13일 하이브 주식 3800주를 매도했다. BTS가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힌 다음 날, 하이브의 주가는 24.78% 급락했고 시가 총액은 2조 원 가까이 줄었다. A 씨 등이 미리 매도를 해 피한 손실은 2억 3000여만 원에 달했다. B 씨는 2300주를 팔아 1억5000여 만원의 손해를 피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