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상환해야 이자유예 허용 PF대주단 협약… 연장기준 등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를 2회 이상 연장할 경우 외부 기관의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되고 연장 동의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이자 유예는 기존에 발생한 연체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가 부동산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사업성이 매우 낮은데도 무분별한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를 통해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 사업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협약 내용에 따르면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의결 기준은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